아파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은행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정부수입인지가 들어가나요? 국민주택채권 발행하고 만기전 바로 판 차익금이 얼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법무사비용, 등기비용, 관련 제수수료는 모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받은 영수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나 국민채권 매각차손, 인지세도 필요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