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문기일소환장이 날라왔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와서 어머니가 출석하려 했으나 출석이 어려워 딸인 제가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직통전화로 여쭙니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받아 우편 제출도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전자 소송에서는 무슨 전자인증번호부터 뭐가 많아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서류가 이름이 길어서 무슨 소송대리인 뭐라고 했는데 기억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전자소송에서 서류만 다운받아 제출 가능한가요?
2. 직접 가정법원 방문하여 서류 작성시 대리인만 방문하여 서류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