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빚상속 문제로 소송장이 왔는데
저희형제들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답변서를 제출 하려는데 답변서는 한사람이
제출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한사람만 법정에 가는데 별도로
소송 위임장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