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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잠자리257
부유한잠자리25722.03.02

소송 답변서 제출 소송 위임장??

돌아가신 어머니 빚상속 문제로 소송장이 왔는데

저희형제들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답변서를 제출 하려는데 답변서는 한사람이

제출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한사람만 법정에 가는데 별도로

소송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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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1인이 출석하고, 1인이 답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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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전부 제출(단, 방법상 하나의 답변서를 피고들 전부 명의로 제출 가능)해야 하며, 한 사람만 출석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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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답변서는 모두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서의 방식으로 하나의 답변서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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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피고로 지정된 자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법정에 가는 경우, 그가 다른 상속인들의 의견까지 진술하고자 하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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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답변서 제출에 있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한정승인 신청 후 확정 된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적이 항변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한명이 대표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소송위임장, 소송대리 허가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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