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판결 후 내용증명과 개인채무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개인채무 한 건이 있습니다. 생전 어머니께 계속 연락이 왔던 분이고 그 분 께 연락을 해 상황을 얘기하며 내용증명 받을 주소를 달라고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만나야겠다, 집 등기를 보겠다, 돈을 대신 갚아라”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는 주소에 찾아와 추심을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나요?
저는 한정승인을 했고 재산보다 쓴 비용이 많아 청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찾아오거나 계속 연락이 오면 불법추심에 해당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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