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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햇살123

햇살123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안 줘도 되나요?

노동청 신고당해서 근로자와 합의했습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기간을 3주로 정했습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이요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담당 개인 세무사가 소급가입 신청서 서류를 기간안에 제출했다고해서 해결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한 후,근로자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니 소급가입 신청서를 제출한적이 없다고 위약금 내라고 하길래 담당 개인 세무사에게 알아봤습니다

개인 세무사가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시간 걸린다합니다. 그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신청서 제출했으나 보완 첨부서류가 있어서 제출접수가 안된겁니다. 보완해야 할 서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경우 행정상의 문제라서 제 잘못이 아니니

위약금 안 줘도 되나요?

이미 기간안에 접수했으나 보완서류때문에 진행안된거니 기간안에 신청서 낸게 맞을까요?

아니면 합의기간을 어겼으므로 위약금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3주라는 기간을 신청서 제출 기간으로 정한 것인지 소급을 완료하는 기간으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행정상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라도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