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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월이 1월인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를 5월 말에 완료했었습니다.

이번에 결과 조회를 해보니,

이렇게 뜨더라구요.

저는 소득이 22월 12월 딱 한 달만 있었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소득이 다른 달로 잡히면 안 되는데, 신고시에 따로 월을 입력하는 란은 없었던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과세연월은 일괄적으로 모두 2022년 1월인 것이며, 납세자의 실제 소득 발생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발행일과 무관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고정되어있습니다.

    2022년 1월이 과세기간 시작일이므로 과세연월일이 2022년 1월로 기재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셨다면 그 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2년도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인 것입니다.

    22.1~22.12까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소득이 특정 월에 발생했더라도 과세연월은 22.1로 기재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