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
1. 직원이 저보고 작성하자 해놓고 저는 등본 및 계좌를 주었는데 근로계약을 해고당할 때까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도 이런일이 발생해서 사업장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2. 1달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랐었는데 해고예고수당받기 어려울까요? 3. 30일 전 미리 말해주지 않고 얼굴보고 통보를 하셨는데 통보사유를 정확이 모릅니다. 다음주에 퇴사서 쓰러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해고 예고 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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