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받기 전에 퇴사 처리 먼저 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 측에서 더이상 임금 지불이 어려우니
4월 30일자로 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얘길 했고요.
퇴사 신고도 진행되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계획 전달도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내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도 없으니,
5월 17일까지 근무한 걸로 계산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대표와는 5월 15일에 제가 보낸 내용증명대로 처리하고
5월 18일~22일 사이에 사직서 보내줄 테니 사인해서 주고, 지급일자도 알려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난주에 처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아직도 퇴사 신고도 안 하고 지급일자도 전달해주지 않는데,
저는 다른 회사에 입사신고를 해야해서 퇴사 처리를 언제 할 건지를 독촉하려 합니다.
밀린 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 신고를 먼저 해달라고 했다가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 등에 대해서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서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실 것이기에, 퇴사를 했기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과정이 길어진다면 지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조사가 진행중이고 사업주가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게 되고, 이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에 대한 회사의 대답이 녹음, 문자, 문서 등으로 남아있거나, 회사에서 5월 18일~22일 사이에 사직서 보내줬다면,5/15 이 퇴사일임을 확실히 입증 가능한 상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15를 퇴사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또한 4/30 사직처리를 하겠다고 회사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 해고 예고는 한달 전 하는 것(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 통지 의무)이 사업주의 의무이며, 한달 전 미예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의 5/15 퇴사 합의 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회사는 4/30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1달간의 해고예고수당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적 검토를 마친다면 5/15 퇴사 합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의 퇴사일자와 무관하게 이미 퇴사를 실제로 하신 상태이고, 이미 지난 급여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요구하신다고 하셔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신 상태라면 퇴사신고여부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로 합의된 날짜와 회사에서 처리하는 퇴사일이 다르신 경우 감독관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퇴직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처리 여부 여부와 체불임금의 지급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