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임금 받기 전에 퇴사 처리 먼저 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 측에서 더이상 임금 지불이 어려우니
4월 30일자로 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얘길 했고요.
퇴사 신고도 진행되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계획 전달도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내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도 없으니,
5월 17일까지 근무한 걸로 계산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대표와는 5월 15일에 제가 보낸 내용증명대로 처리하고
5월 18일~22일 사이에 사직서 보내줄 테니 사인해서 주고, 지급일자도 알려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난주에 처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아직도 퇴사 신고도 안 하고 지급일자도 전달해주지 않는데,
저는 다른 회사에 입사신고를 해야해서 퇴사 처리를 언제 할 건지를 독촉하려 합니다.
밀린 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 신고를 먼저 해달라고 했다가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