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 부가가치기준으로 판별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 기준을 보면 크게 RVC에서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그리고 MC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분자값에서 차감하는 것들이 있는데 ,
여기 비원산지재료라고 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것인가요? 순수하게 재료값에서 비원산지 재료만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부가적인 비용, 그러니까 임금, 기술료, 관세, 운반비 이런것들을 다포함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공제법은 원산지 재료값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원산지 재료값이라고 함은 순수하게 딱 원산지 재료값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만을 더한 값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협정별로 계산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원산지재료비 : 직접재료비이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됩니다.
- 공제법 :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 순원가 : 총원가에서 판촉, 로열티, 포장비, 마케팅비 등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부분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의 원산지재료비, 비원산지재료비, 순원가 등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원가는 Net이라는 말이 들어가있듯이 총비용에서 판촉, 마켓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포장관련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격을 말한다.
원재료가격인 원산지재료비 비원산지재료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협정별로 비원산지재료비, 원산지재료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조달경로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합니다.)
협정별 원재료가격 산출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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