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외에 수입이 있어서 기타소득을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이 발생한 업체에서 2020년도 기타소득세 확정 신고를 8.8프로 떼고 이름과 주민번호를(불일치) 다르게 신고하였습니다. 수정해 달라고하니 확정 신고가 되어서 수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소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을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나요? 수정이 가능하긴 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대로된 이름과 주민번호로 작성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유사 국세청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1%E2%C5%B8&idx_no=191118&div_cate=opt&sd_cate=sa3&page=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가 잘못신고되었다면 해당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연말정산과 관련 없으므로 확정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고, 해당 회사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소득을 지급한 쪽에서 소득자의 정보를 다시 수정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득자께서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