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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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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주택 양도차익1억, B주택 양도차익2억일경우 한해에 A주택 매도 후 B주택 매도하면 B주택은 1가구1주택 비과세가 맞을까요? 한해에 2채팔면 안된다는 이야기를들어서요.

B주택매도할때 A주택 양도차익을합산해서 양도세를 내는것인지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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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다른 양도가 있었을 경우에도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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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B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A+B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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