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수입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데.. 진짜인가요?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물품을 사면(수입), 세금을 적게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dap조건인가..
어떤 요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 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 및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이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우리나라 수입 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관세 8억원 절감,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해당안됨)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하는 등)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AP는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중에 하나인데 FTA와는 다른 내용이며, 매매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사용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은 Buyer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Buyer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되고 해당 시점까지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DAP조건 하에서 수입통관은 수출자의 의무가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FTA가 체결되고 발효될때, 양당사국은 협의된 바에 따라 특정물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FTA 맺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FTA 체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제품에 대하여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물품의 요건으로 여러가지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 등)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