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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0

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저는 무역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있다고들은 거 같은데요 이런 물건은 어떠한 이유에서 감면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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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면세 및 감세)받는 경우는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은 통상적으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②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④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⑤정부용품 등의 면세 ⑥특정물품의 면세 등 ⑦소액물품 등의 면세 ⑧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⑨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⑩재수출면세 ⑪재수출 감면 ⑫재수입면세 ⑬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⑭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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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소액물품, 여행자휴대품인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96조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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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따라 수출했던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소액물품의 경우 소액면세를, 수리용으로 반입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감면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관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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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 및 외교사절의 공용품과 자용품, 이들 가족의 자용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합니다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세율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고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합니다.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합니다.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종교용품이나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물품 등은 면제합니다.

    - 특정물품의 면세 :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훈장, 기장, 표창장, 상패, 상용견품, 광고용품 등을 면제합니다.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처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계나 공장자동화 기계 등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이사물품등을 면제합니다.

    - 재수출면세 : 일반 무역의 편의를 증진이나 관광사업과 가공무역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학술을 연구하기 위한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 재수출 감면 : 장기간 걸쳐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감면합니다.

    -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의 물품이 수출되었다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변질 손상된 경우 감면됩니다.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원재료 부분품의 제조나 가공,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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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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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감면은 특정목적이나 특정용도로 수입이 되는 경우에 관세의 혜택을 주는것을 뜻합니다. 즉, 관세감면이란 특정한 경우에 관세납부를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뜻하며, 전자를 감세, 후자를 면세라고 합니다. 감면세 제도는 감면승인시 이행조건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세와 무조건 감면세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구분및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15&uni=ldgv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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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을 하는 경우 세금은 관세,부가세,소득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의 경우 FTA또는 WTO등 협정에 의해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어 수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수입면세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면 등과 같이 특정한 정책목적으로 감면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와 소득세에서도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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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금을 감면받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면제도는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여행자가 해외여행 후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소액물품면세 제도 적용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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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수입시에 세금의 감면을 하는 사유는 여러 경우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관세법상의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를 보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으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등의 제조시에 그 원재료 수입시 관세의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며 ,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이외에도 외교관 물품 면세 , 특정 물품의 지정 면세 , 소액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이나 관계법령, 협정에 의해서 관세의 면제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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