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시장의 주거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LTV60%, DTI50 %한도로 대출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즉, DTI나 DSR을 적용하여 대출심사를 하게 되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적인 대출액이 극히 제한 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