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상황시 미성년자녀에게 온전히 넘어오나요?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리인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진행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부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전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리인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