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빚남기고 사망할시 미성년자녀에게 넘어오나요?
제목그대로 상황시 미성년자녀에게 온전히 넘어오나요?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리인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진행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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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부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전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리인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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