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충실한비둘기273

충실한비둘기273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 파기할 때(월세)

월세 계약을 했고 이번달 말일에 잔금을 치릅니다. 현재 계약금을 입금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 파기시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월세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파기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계약 파기 시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파기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통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파기 시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파기 시, 계약서를 검토하여 파기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 반환 여부와 추가적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계약 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파악하고,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파기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