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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셰퍼드142
견실한셰퍼드14223.04.07

월세 계약 전 잔금날짜가 미뤄지면서 입주파기

보증금 1000/85 월세 계약을 해서 말일에 계약금 100을 넣었는데(계약서 작성시기 3월30일, 입주예정날짜 3월31일) 돈 들어올 곳에서 안들어와 보증금내는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집 주인이 4월11일(화) 계약서에 있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12일 째 되는 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저는 계약금 날리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하는데

이미 넣은 계약금이 한달치 월세를 초과하는 상황에 입주예정날짜대로 잔금 안치루어졌다고

2주도 안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

전 4월 14일 혹은 늦어도 21일안에는 잔금(보증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집을 다시 구하기

번거로운 상황인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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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일정에 중도금 잔금일정을 못 맞췄다면 계약이 파기되기에 어쩔수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가능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는게 가장 조을듯 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요청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후 매수인(임차인) 이 정해진 기일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부동산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매수인(임차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①매수인이 이 행을 지체하였을 것, ②매도인(임대인)이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촉구) 하였을 것, ③매수인이 상당 한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④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매수인에게 도달될 것 등입니다.


    다만, 여기서① 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요건과 관 련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호간 동시이행항변 권이 있으므로, 매도인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매 수인의 이행지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비로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 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 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에 있어 양자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공평하므로(계약금, 중 도금 지급의무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이행해야하 는 의무인 것과 비교됨),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을때 비로소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매도인이 이를 이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란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92다5713 판 결).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조건 이행을 요구한 후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일방통보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지키지 못할 시 계약금을 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을 4/21안에 준다고 명확히 주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위 건은 사정을 조금 봐다달라고 부탁을 해야할 듯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조율좀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중개인이 중간에서 조절을 해주면 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잔금일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제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금일 지연에 대해 이행여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상의 최고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충분한 기한을 부여하였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이행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상호 신의 성실의 범위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는 판례로는 단순히 계약금 지급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쉽게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사실 부당해보입니다. 계약금을 살려서 그 집에 거주하면 BEST이지만,

    정 안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소액관련 소송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다만, 계약이 파기된다는 가정하에 상대측 중개보수와 월세는 내주셔야할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손해가 있으니 그 정도만 보상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