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하는 법

신청기간과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필요한 준비서류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 계속 근로자로 연말정산 수시제출을 했었는데 잘못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12월 31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과세기간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이 어려우므로 퇴직시점까지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ㅔ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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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동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액만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퇴사일 이후 기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가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