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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뿔영양71
즐거운뿔영양7123.09.01

만 20세 성인이 알바하면 부모님이 알게 되실까요??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싶습니다

월 100만원이상 소득이 생길것 같아요

부모님과는 따로 나와서 살고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부모님께서 소득공제나 연말정산을 하시다가 제가 일하는걸 알게되시는 경우가 생길까요?? 저는 따로 소득공제나 연말정산을 하진 않을거에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걸 알게된다면 무슨알바를 했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있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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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규모가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해당 자녀의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금액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부분에 대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이 부모님께 소득사실을 말씀드리지 않는 한 부모님은 소득의 발생과 종류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는 파악이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