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규모가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해당 자녀의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금액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부분에 대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이 부모님께 소득사실을 말씀드리지 않는 한 부모님은 소득의 발생과 종류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