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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19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입신고 등 여러가지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소극 행정을 합니다. 법에 대해서만 자기는 맞춰서 하며 잘 모르겠다, 혹은 이거 이외에는 해당 법 상 없다라고만 하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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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마귀212입니다.


    법을 근거로 한다면 달리 방법이없어보입니다

    그렇지만 해당사항이 틀린거라면 적극 항의 및 신고가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공무원이 소극행정이든 적극행정이든 누구나

    자신이 처리한 행정의 결과가 감사에 지적이 되는걸 꺼리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선 뭐라고 할수는 없지요.

    다만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된다해도 적극행정을 하다가 법에 저촉됐다는걸 감사과정에서 알수 있는 부분이라 피감쪽에서 잘 해명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담당자가 법에 의거 소극행정을 한다면 그 상위분과 대화해보는 방법도 괜찮겠지요


  • 안녕하세요. 레이니허트입니다.

    혹시 해당 직원만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곳의 다른직원에게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일수도 있고, 업무하다보면, 그런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다른분께 여쭤 보시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같은 반응이라면, 어떤 문제가있는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