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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천인조196
새마을금고법 임원출마자격요건에 나오는 금고이상이 뭐예요? 법률용어에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용어해설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서 자유형입니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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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금고이상은 위 규정상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