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용어들은 낯설고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법률관련 글이나 기사를 읽다가 만나게 되는 법률용어들 가운데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