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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9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란 어떤 개념인가요?

전문 법률용어들은 낯설고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법률관련 글이나 기사를 읽다가 만나게 되는 법률용어들 가운데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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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표적인 민법 조문 을 소개하면,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수익자가 악의인지 선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위에서의 "악의"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겉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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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용어상 '선의'와 '악의'는 윤리.도덕적으로 평가되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지(不知)와 지(知지)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익을 취한 자를 말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취한자를 말합니다. 또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으나, 악의의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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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의 악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의 문제입니다. 몰랐다면 선의, 알았다면 악의입니다. 수익자는 어떤 법률행위이냐에 따라 파악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상대방입니다.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 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가 됩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가 증명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을 받습니다. 부당이득의 경우 수익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하며 악의의 수익자는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익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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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민법에서 선의 악의라고 함은 사전적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여부를 가지고 선의 악의를 나누게 됩니다.

    즉 어떠한 사실관계를 미리 아는 경우에는 악의라고 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 또는 선의 취득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는 제3자를 말하며

    이 제3자가 신뢰한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적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악의의 제3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의와 악의는 사실관계를 알았느냐(악의) 모르느냐(선의)로 나누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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