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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4.08

퇴직 이전에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하여

퇴직을 하려고 하던중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면

해당 강제집행 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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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 퇴직금에 대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셔야 우선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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