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

퇴직 이전에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하여

퇴직을 하려고 하던중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면

해당 강제집행 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