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하여
퇴직을 하려고 하던중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면
해당 강제집행 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