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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가재238
냉철한가재23822.03.28

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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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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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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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사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내 미지급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부족해도 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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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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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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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한 시점부터 3년 이내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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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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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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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를 위반하는 것이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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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 기준으로 하여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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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청구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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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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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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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계산한 퇴직금에 비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이 부족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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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경우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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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합니다.따라서 3년 이내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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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금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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