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를 위반하는 것이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