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 과세기간에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