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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귤맛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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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수능 끝나고 알바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는데 부모님 몰래 1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150만원 정도 받을거같은데 3.3% 때서 받는데 이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들키지않고 지나갈 수 있는 금액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3% 원천징수라면 사업소득이고 150만원이 총수입금액이라면 필요경비 고려시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 과세기간에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수입금액이 15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공제금액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의 경비는 약 60%인정이 되므로 60% 경비를 빼고 나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