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혹시 아무 말이 없다면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이 초과되어 부동산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했는데 만약 부동산에서 부가세 10%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일반과세자 일 때 입니다. 일반과세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를 납부하기에 부가세 10%(간이과세자 4%)를 요구하는것이 합법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 10%을 추가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이 소지가 있지만 중개보수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부가세10%을 추가로 받더라도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 보지 않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해당 중개보수의 10%을 추가로 내셔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이와 다른 경우도 있으나, 직접 해당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