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혹시 아무 말이 없다면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이 초과되어 부동산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했는데 만약 부동산에서 부가세 10%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일반과세자 일 때 입니다. 일반과세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를 납부하기에 부가세 10%(간이과세자 4%)를 요구하는것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