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구분?과실? 어떻게 될까요?
T자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교통사고 입니다.
직진: 상대방 트럭
좌회전: 본인
상황 설명: 제 차선은 교차로 적색점멸등이라서, 교차로 직전 3초간 정지 후 트럭이 오는걸 인지하였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천천히 출발(좌회전) 하면서 곧바로 트럭이 오는걸 인지하고 급정지 하였습니다. 급정지 후 1초~1.5초뒤 트럭이 제 차 앞범퍼를 추돌하여 지나갔습니다. 교차로 진입은 1m이내 입니다.
트럭은 황색점멸등인데 서행을 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님이 말씀하시기를50km도로에서 65km로 진행 하였고(스키드 마크 21m 생김),무면허에 음주운전(0.05)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가피 구분 2.과실
1.가피 구분: 경찰관님이 가피를 구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관님이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스티커 ,벌점 및 부상에 따른 추가 벌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제가 가해자 인가요?
2. 과실: 만약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상대방의 과실부분에서 상대방의 음주,무면허,속도위반,황색점멸등 무시,전방주시태만 등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 부분에서는 제가 더 유리 해 질 수 있나요??
가해자랑 피해자랑, 과실이랑은 별개 인가요? 각각 별도로 봐야하나요? 가해자 이더라도 과실부분에서는 적어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질문자님의 이야기가
맞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본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상대가 가해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가해자로 지목당한다면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가해자라고 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그 과실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즉 피해자로 나오는게 유리하며 보험 회사끼리 과실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결국 소송을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게 되며
이 때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의 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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