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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무당벌레138
새침한무당벌레13823.06.23

가족간(형제) 돈 거래시 법적 문제 없나요??

형에게 돈을 1억 이상 빌리려고 합니다. 갚아가는건 매달 100만원씩 갚아가려고 하는데 이럴때 가족간 거래가 되고 가족간 거래는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혹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두형제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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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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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통장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증여가 아닌 차용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매달 100만원씩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후 소명이 가능할것이고 추가로 차용증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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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의 입장에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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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간 금전이체가 있는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이체가 있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하며,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소명한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상환계획대로 대여금을 상환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사인간 대여를 통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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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4촌이내 인척 등(형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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