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당첨돼서 5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업체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될거라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따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제세공과금이 납부 됐으니 더이상 납부할 세금이나 국세청에 신고할 건 없는게 맞나요?
2.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3. 여러 관련 문의글을 검색해봤는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는 당첨금을 받을 당시 제세공과금을 낸 걸로 모든 세금 납부 과정이 끝난다는 의미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