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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원앙105
화려한원앙10523.12.26

경품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돼서 5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업체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될거라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따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제세공과금이 납부 됐으니 더이상 납부할 세금이나 국세청에 신고할 건 없는게 맞나요?

2.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3. 여러 관련 문의글을 검색해봤는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는 당첨금을 받을 당시 제세공과금을 낸 걸로 모든 세금 납부 과정이 끝난다는 의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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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3번 내용 모두 맞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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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경품 등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경품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의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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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모두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위의 경우,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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