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상금 ) 수령 관련 제세공과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3년전에 리워드앱 상금으로 300만원을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 따로 소득 같은건 없어서 제세공과금을 환급 하고 싶었는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상금을 받은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원래 그런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제세공과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내역은 조회되지 않겠지만, 지급자가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만약 2018년에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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