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2.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1500만원)라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안되고(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버림)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른 종합소득이 현저히 적지 않은 이상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