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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상금에 대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공모전에 나가서 이번에 상금을 받았는데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더라구요

이 세금의 경우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 들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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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금 - 상금80%)*22%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공모전 상금의 경우 22%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종합신고를 하시면 22%-8% 14%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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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처음에 부담한 제세공과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 종결), 환급을 받으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때 세금계산한 산출세액에 따라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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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2.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1500만원)라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안되고(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버림)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른 종합소득이 현저히 적지 않은 이상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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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의 세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금액(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을 경우 오히려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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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 환급가능 합니다.

    공모전 상금(기타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게 산출된다면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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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시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로 합산 신고 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최종세액과, 떼였던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 만큼 정산하는 것이고 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실 것이지만 전자가 크다면 추가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분리과세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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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 여부 및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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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에서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2%)를 제하고

    실제 수령하게 될 것 입니다.

    만일, 상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20%(국세)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 차이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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