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수석에 태운 것, 개가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등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한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개가 짖어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견주도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도로 사정, 사고차주의 과실 경합등)을 토대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