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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
20.05.04

운전중에 옆차선 자동차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짖어 너무 놀라 순간 핸들을 반대차선으로 꺾으면서 옆차와 사고가 난 경우 그 견주 운전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가끔 애완견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분들을 심심찮게 볼수가 있는데, 어떤 차는 창문을 열어 놓고 가면 개가 머리를 내밀고 구경하는것 처럼 두리번 거리거나 가끔 짖기도 하곤 하는데, 만약에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운전자가 옆차선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짖어 순간 너무 놀라서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원인 제공자로 간주해 견주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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