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옆차선 자동차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짖어 너무 놀라 순간 핸들을 반대차선으로 꺾으면서 옆차와 사고가 난 경우 그 견주 운전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가끔 애완견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분들을 심심찮게 볼수가 있는데, 어떤 차는 창문을 열어 놓고 가면 개가 머리를 내밀고 구경하는것 처럼 두리번 거리거나 가끔 짖기도 하곤 하는데, 만약에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운전자가 옆차선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짖어 순간 너무 놀라서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원인 제공자로 간주해 견주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수석에 태운 것, 개가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등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한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개가 짖어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견주도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도로 사정, 사고차주의 과실 경합등)을 토대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옆 차의 견주에게 묻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고의 책임에 있어서 원인과 인과관계 등이 직접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옆 자동차의 견주의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이 짖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과실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그 짖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까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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