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전 계약서에 이혼시 혼인전에 생성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한다고 명기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요?
혼전계약서 상에 이혼을 할 경우 혼인전에 생성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기를 한 경우 실제 이혼할 때 법적인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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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성립전에 재산약정을 하여 등기로 했다고 하여, 이혼시에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혼전 계약을 한 것만으로 해당 내용대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