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와 같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에 따른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나누시면 되지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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