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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3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제산은 어떻게 하죠?

제가 사실혼 관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사실혼으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도 법적으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건가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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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해소가 되면,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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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재산분할도 여기에 포함되어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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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형성 경위나 재산 내역,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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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또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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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와 같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에 따른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나누시면 되지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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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재산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혼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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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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