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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8.08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증

저의 얕은 지식으론 재산분할시 결혼기간동안생긴 재산에대해서 분할하는걸로 아는데

결혼전에 소유하고있던 토지및 동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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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가치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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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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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결혼하기전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혼인중 특유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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