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얕은 지식으론 재산분할시 결혼기간동안생긴 재산에대해서 분할하는걸로 아는데
결혼전에 소유하고있던 토지및 동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가치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결혼하기전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혼인중 특유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