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한도 2,000만원 적용 가능할 지 조건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 매매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군데 대출 비교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소득공제 연 환급금액이랑 연 이자금액이랑 비교하면서 대출 상품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상품이

5년 주기형 금리 (=> 고정금리로 인정)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면 이자상환액 최대 한도인 2,000만원은 문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한도액까지 공제받는 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지급 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환에 따라 세대주를 판단하며, 새대주에

    대해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우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600만원을,

    15년 이상인 경우 최소 8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