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통관용인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시고 타오바오 특송사 측과 컨택하셔서 사전에 개인 목록통관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통관용으로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미리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