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 지난시점의 잔여연차수당는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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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개인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신다면 개인별 사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차정산을 하시겠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친 후 시행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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