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기간 지난시점의 잔여연차수당는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개인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신다면 개인별 사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차정산을 하시겠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친 후 시행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