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월 연차는 전년도 아닌 전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년도에 지급했어야 할 미사용수당의 지급이 미뤄진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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