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않고 이월 시켜 왔을경우
퇴직정산시에는 최근1년간 연차발생과 사용한 내역에 따라
잔여 연차일수 만큼만 퇴직금에 반영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총 잔여수당만큼 직원에게 지급을 해주지만,
퇴직급 계산시에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