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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치와와175
기특한치와와17521.02.08

퇴직금계산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않고 이월 시켜 왔을경우

퇴직정산시에는 최근1년간 연차발생과 사용한 내역에 따라

잔여 연차일수 만큼만 퇴직금에 반영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총 잔여수당만큼 직원에게 지급을 해주지만,

퇴직급 계산시에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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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여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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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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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한 내역에 따라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통상 퇴직하고 3개월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급된 임금이나 연차 등이 평균임금 산정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올해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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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이월 후 미사용한 연차수당 전체가 아닌, 퇴직 전년도 분에 해당하는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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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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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경우 퇴직일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이월되어 퇴직일 이전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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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월 연차는 전년도 아닌 전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년도에 지급했어야 할 미사용수당의 지급이 미뤄진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 2009-02-11).

    도움되셨다면 추천 혹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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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비로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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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갈리고 있으나,

    실무상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만이 포함됩니다.


    최근 입사년도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개근연차의 산입과

    1년간 80퍼센트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산입범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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