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LH전세임대계약이 2024년 6월 15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신축분양권을 매수하여 6월 동안 입주하실 계획이시군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DTI(Debt-to-Income Ratio) 및 DSR(Debt Service Ratio)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 실행 여부:
주담대 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시 중도금 대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로 갈아타서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은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최대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80% 이내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주담대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방법:
현집주인과 계약 만료 후 몇 일 더 필요한지 협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고, 원활한 주택 매매 및 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택 매매와 주담대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