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실입주할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용산의 원효로3가에 신축빌라를 사서 실입주하지않고 주택임대사업등록하고 임대주려고 하는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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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다만, 농지는 500㎡ 이하, 임야는 1천㎡ 이하)
임대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행정 당국에 질의 회시를 받아 보는게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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