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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파워풀한음악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빌라매수하고 실거주하고싶으면 무주택이아니라서 주택처분확약서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2년안에 팔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매수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류 요건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주택처분확약서 작성 = 끝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허가 조건 자체가 실제 거주 + 일정 기간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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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약서로 기존 아파트 처분 계획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일부 자자체는 6개월 ~ 2개월 내 처분을 요구합니다. 2년 안에 팔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고 양도세 중과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수하는 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한적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은 허가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무주택이 아니니 주택처분학약서만 쓰면 된댜ㅏ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년안에 팔면 괜찮다도 안전 해석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 매수로 우회하는 방식도 허가구역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