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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박쥐216
귀중한박쥐216
24.04.14

상속받은 오피스텔 양도세 및 종부세 적용기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일임사 오피스텔을 상속받았습니다.

전입신고 된 적없이 업무용으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이런경우 상속오피스텔은 10년 의무기간에 대한과태료는 없는건가요(2020년도이전 일임사)

2.저는 사업자를 따로 내지않았는데, 그러면 5년이내 오피스텔을 매매해야 주택으로 보지않는건가요

3.종부세 대상에 주택수가 포함되는지

4. 상속받은지 2년이 지났는데 양도세는 비과세 인가요, 일반과세 인가요


상속받은 (일임사)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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