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이 아님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는 것이나,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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