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오피스텔 양도세 및 종부세 적용기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일임사 오피스텔을 상속받았습니다.
전입신고 된 적없이 업무용으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이런경우 상속오피스텔은 10년 의무기간에 대한과태료는 없는건가요(2020년도이전 일임사)
2.저는 사업자를 따로 내지않았는데, 그러면 5년이내 오피스텔을 매매해야 주택으로 보지않는건가요
3.종부세 대상에 주택수가 포함되는지
4. 상속받은지 2년이 지났는데 양도세는 비과세 인가요, 일반과세 인가요
상속받은 (일임사)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이 아님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는 것이나,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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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는 본래 과태료는 없습니다.
2.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에서는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4.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5. 일임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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