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재건축중인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하기 이전부터 토지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을 받아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센한 사항은 관ㄹ녀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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