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중에 임차인이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한 경우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
하는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