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유지기한 10년이 지났지만 유지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종부세 대상 1주택이 이미 있어서 2주택으로 종부세가 나올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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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중에 임차인이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한 경우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
하는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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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때에만 종부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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