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X에서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브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X에서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브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아청물인지 모르겠어서 이게 아청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검색했다가 보고 이걸 몇번 반복했거든요..결국 아청물인지 모르겠어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구요 가슴 브라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안보였는데 이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 속옷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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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정의규정에서,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사진을 올린 취지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신체 주요부위 노출이 없었다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