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 열람 등사 차이
저는 고소인으로 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공판 예정입니다. 사건현황을 아는 법은 없나요?
1. 사건기록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 차이
2. 피고소인 진술 및 상황파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