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포츠 강좌이용권 결제 대금 과세표준 유무
스포츠 강좌이용권 결제 대금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홈택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로 결제대금 190,000원이 나오는데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와 신한카드에서 보내는 세금계산서에는 수수료 3,762원만 표시되어 있네요....매출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닌지 국세청에 물어봐도 어려운 답변뿐이네요.....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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