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랑 누나가 아파트 당첨되서 돈을 빌려줘야하는데요
차용증 쓰고 빌려주면 증여세 같은걸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건지요?
다른게 더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 실제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