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추후 판결 등의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인 면전에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간 차용인이 추후에 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