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에게 돈을 주려는데 형제간 천만원만 증여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둘이서 간단히 차용증 작성하는것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님 차용증 작석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당장은 돌려받을돈이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