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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234
싹싹한개23421.05.24

형제간 차용증 공증받아야하나요?

언니에게 돈을 주려는데 형제간 천만원만 증여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둘이서 간단히 차용증 작성하는것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님 차용증 작석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당장은 돌려받을돈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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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으려는 이유가 먼저 확정되어야 그 필요 여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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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증여이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여 형식을 띄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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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추후 판결 등의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인 면전에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간 차용인이 추후에 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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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에 금전소비대차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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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면 되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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